- 졸업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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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성실히 참여하여야 교육과정의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출석수업, 원격수업을 모두 포함한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 유급, 졸업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됩니다.
- 출석수업
출석수업일수는 학교에서 정하며, 출석수업일의 ⅓을 초과(24일 중 9일 이상) 결석한 경우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 원격수업
모든 학생은 사이버교육시스템에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격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 관리는 원격수업의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원격수업일의 ⅓을 초과(196일 중 66일 이상) 결석한 경우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