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 수업연한
    방송통신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됩니다.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할 경우,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을 위한 기준

    모든 학생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을 성실히 참여하여야 교육과정의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출석수업, 원격수업을 모두 포함한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학생의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급, 유급, 졸업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됩니다.


    출석수업
    출석수업일수는 학교에서 정하며, 출석수업일의 ⅓을 초과(24일 중 9일 이상) 결석한 경우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

    원격수업
    모든 학생은 사이버교육시스템에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격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 관리는 원격수업의 학습 진도율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원격수업일의 ⅓을 초과(196일 중 66일 이상) 결석한 경우 제적 처리가 원칙입니다.